소 송 알 림 장
『대한 주택공사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/부당이익금 반환소송에 대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13-12 법무법인 「법 여울」을 소송 대리인으로 정하여 일반 소송 행위 일체를 민사 소송법 제90조 제1항, 2항에 관한 일체의 권한 담보 취소 및 공탁 또는 공탁금 회수에 관한 일체의 권한. 판결 금 수령에 관한, 일체 의 권한, 판결 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 한다.』
추신 : 상기 내용은 권미 혜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한 위임장의 내용인바, 이를 이용하여 위임한 권미 혜 변호사의 개인적 생각으로 모든 것을 자기들의 유리한 방향으로의 소송의 진행이 예견 되고 추진위에서의 관여에 따른 책임의 발생이 문제가 되어 이를 권미 혜 변호사에게 일임한 결과 이를 이용 권미 혜 변호사 측에서는 “주민 약정 자” 개인을 상대로 한다고 함에 따라 본 소송 추진위원회는 소송 진행에 따른 상황 등 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음으로 이를 주민 약정 자 에게 알리고 의견을 묻고자 하며 이에 따라 본 소송추진위에서도 소송 진행에 따른 소송 관여에 대한 위임장을 받고자 하오니 이에 응하여 소송위원회로 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09년 2월
대전 대신지구 「새들 뫼」 휴먼시아 소송 추진위원회
송기학 . 박천구 . 여창구 . 손태현. 황길하. 이창수.
(무순)